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평일 출근시간 통행료 경감 시간대를 1시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제3조제3항)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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