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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2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개정(’22. 6. 22. 시행)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410조 및 제11조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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