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개정(’22. 6. 22. 시행)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4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