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1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노인에게 발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의 자격 상실 여부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동일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정비함(13조 삭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16조의신설)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망전출 등 보유 자격을 확인하는 근거를 규정함(1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