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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0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존속기한이 만료(’25.4.30.)된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수화통역한국수어 통역)를 정비함(3조의3)

◦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설치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부칙 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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