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존속기한이 만료(’25.4.30.)된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수화통역→한국수어 통역)를 정비함(제3조의3)
◦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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