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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88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음·진동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

 소음·진동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함(6)

◦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7)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린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9)

◦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공개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조 및 제11)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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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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