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음·진동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소음·진동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린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제9조)
◦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공개, 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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