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수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에 따르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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