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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87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운수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에 따르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3)

 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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