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확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재정지원 적정사용 여부 등 사후관리와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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