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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