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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