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폐자원 관리 등 재활용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 센터 운영 사무를 노인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에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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