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4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82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제정이유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4)

◦ 폐자원 관리 등 재활용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해 명시함(5조 및 제6)

◦ 센터 운영 사무를 노인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7)

◦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8)

◦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에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9조 및 제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