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80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개정이유

지정스포츠클럽 내 전문선수들의 육성 및 훈련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의 전문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함(10조제6호 신설)

 전문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권한을 부산광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함(24조제1항제2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