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지정스포츠클럽 내 전문선수들의 육성 및 훈련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의 전문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함(제10조제6호 신설)
◦ 전문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권한을 부산광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함(제24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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