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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79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개정이유

올바른 국어 사용과 소중한 부산 지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국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변경함(제명)

 조 제목을 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의 무를 명시함(3)

 국어 교육 실시 대상에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명시함(20)

◦ 그 밖에 한글 맞춤법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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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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