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올바른 국어 사용과 소중한 부산 지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국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 제목을 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의 무를 명시함(제3조)
◦ 국어 교육 실시 대상에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명시함(제20조)
◦ 그 밖에 한글 맞춤법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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