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신설)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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