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부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 복지정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1호)
◦ 후생복지시설에 부속 의료기관을 신설하고 구내식당을 직원식당으로 명칭 변경하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휴양시설 운영 규정을 삭제함(제5조)
◦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를 해외 정책연수로 명칭 변경하고,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비,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등을 신설함
(제6조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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