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 신청 유물의 수증 심의를 수증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대상을 정비하는 등
박물관 유물수집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유물 기증에 대한 심의를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제26조)
◦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유물 수증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대상을 구입‧기탁 등으로 정비함(제27조제1항)
◦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인원수를 조정함(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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