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조의2제3항)
◦ 일부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함(별표 5의3)
◦ 그 밖에 오기 및 문장 부호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