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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99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87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중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긴급보호동물”의 정의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비하고,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동물입양센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에서 “동물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촉위원 대상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함(제5조)

 ◦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이 외출 시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함(제7조)

 ◦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동물 관련 단체나 명예동물보호관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제9조)

 ◦ “동물복지지원센터” 명칭을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로 하고, 센터 기능에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지원’을 추가함(제12조)

◦ “동물분양센터”의 명칭을 “동물입양센터”로 변경하고, 분양 또는 기증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분양 또는 기증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 50퍼센트 경감 사항을 정할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한정함(제17조)

◦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외 “동물입양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교육을 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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