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술용역심의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1월 2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규정상 용어를 정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12.10.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설공사는 기술용역발주계획심의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를 정비함(제2조)
◦ 기술용역발주계획심의의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 단서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설공사”를 추가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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