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들 법령 등의 규정과 중첩되는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임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8개 조항 삭제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서식 8개 삭제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제14호서식)
◦ 업무 또는 비용‧인력의 부당한 전가 금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제14조의3제4호)
◦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주에 “그 밖에 시장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자”를 신설함(제2조제2호라목)
◦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알선‧청탁 등의 금지와 관련한 기존의 규정 내용을 정비함(제12조제3항제9호)
- (현행)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변경)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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