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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70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31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공공질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공원 활성화 방안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낙동강 생태공원”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 “생태계보전 및 복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생태공원 운영 관련 기본원칙 신설(제4조) 

  ◦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6조)

  ◦ 공원의 이용지도 규정 신설(제18조)

  ◦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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