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기후변화·위기 능동적 대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지원근거 마련함(제16조)
◦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협동조합,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2조 및 제33조)
◦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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