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748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40호
공포·발령날짜
2022.06.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6월 29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순환보직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탄력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본부 전입 제한사항을 축소하고, 근무분야별 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무‧기피 부서의 가점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부 특정 부서의 업무담당 계장은 공모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6조제3항)

◦ 본부 전입제한 사항을 축소하여 전 직원의 본부 전입기회를 높일 수 있게 변경함(제7조제1항제3호)

◦ 내근부서 승진자, 구급대원, 소방청 전입자의 순환보직 기준을 명시함(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 [별표] 격무‧기피부서에 화재출동량 상위 부서를 신설함(안 별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