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6월 29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순환보직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탄력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본부 전입 제한사항을 축소하고, 근무분야별 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무‧기피 부서의 가점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부 특정 부서의 업무담당 계장은 공모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6조제3항)
◦ 본부 전입제한 사항을 축소하여 전 직원의 본부 전입기회를 높일 수 있게 변경함(제7조제1항제3호)
◦ 내근부서 승진자, 구급대원, 소방청 전입자의 순환보직 기준을 명시함(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 [별표] 격무‧기피부서에 화재출동량 상위 부서를 신설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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