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형화된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타시도 대비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기업 및 시역 안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제4조)
◦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완화, 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제11조제5항 및 제6항)
◦ 추가지원 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소위원회 기능 강화 규정 신설(제11조제7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제19조제5항)
◦ 지식서비스산업의 사업이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24조제1항)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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