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토목·건축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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