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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6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90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토목·건축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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