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유료도로의 잦은 연속통행으로 유료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제외)를 통행한 후 광안대로(별표 1의 징수구간)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200원 경감하며, 이 경우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함을 규정함(제3조제4항 신설)
◦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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