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2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10조)
-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 : 350원 → 500원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150원 → 5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 500원 →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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