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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103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34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일부 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한 항목 및 내용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정의의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로 변경함(제3조)

 ◦ 문구 오류 수정 등(제7조, 제16조 및 제17조)

 ◦ 사용전검사 또는 사용전점검의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6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로 변경함(제20조)

 ◦ 준용할 규정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추가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변경하여 규정명칭의 오류를 보정함(제22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별표 1)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별표 11 및 별표 1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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