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일부 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한 항목 및 내용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정의의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로 변경함(제3조)
◦ 문구 오류 수정 등(제7조, 제16조 및 제17조)
◦ 사용전검사 또는 사용전점검의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6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로 변경함(제20조)
◦ 준용할 규정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추가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변경하여 규정명칭의 오류를 보정함(제22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별표 1)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별표 11 및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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