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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5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73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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