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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9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401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98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진 직종임에도 별도의 총괄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복무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비효율과 모호함이 발생하는 바, 이에 인사관리 등 청원경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청원경찰 인력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무‧인사 등 청원경찰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함(제명 변경)

  ○ 청원경찰 복무 규정 → 청원경찰 인사 관리 규정

나.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용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배치 및 전보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청원경찰의 휴가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제21조)

라.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방법을 정함(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청원경찰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1조)

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청원경찰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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