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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6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6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8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2호)

 

◇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변경: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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