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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46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4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감사부서의 장을 추가함(제6조제2항)

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출국 10일 전까지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13조제1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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