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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4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9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추가(제7조제7호)

     - 제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나.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4조)

    -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재인증 가능), 시장은 공공시설물등 제작·설치 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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