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9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24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97호
공포·발령날짜
2019.12.25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여성가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여성가족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정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함(제11조)

나. 본청 분장사무 및 사업소 내 팀을 신설함(별표 4 및 별표 6)

○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 수사 사무(특별사법경찰과)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안전1‧2팀, 건설본부 총무부 공정관리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