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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4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5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1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명확한 용어 규정, 중앙 차원의 유치 활동 지원, 공무원 파견을 통한 민간 활동 촉진을 통해 엑스포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나. 엑스포 명칭을 “2030부산등록엑스포”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로 변경(제1조 및 제2조)

다. 엑스포 유치사업 지원에 “중앙정부 유치준비 및 대외활동 지원”사항 신설(제5조제4호)

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파견 규정 신설(제6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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