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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2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6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0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정책연구를 위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원의 명칭을 변경함(제4장)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나.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사업을 추가함(제21조)

  ○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

  ○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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