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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45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5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라.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2조)

마. 상위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제13조∼제20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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