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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84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1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4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제정이유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제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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