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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36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5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40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7월 10일

 

◇ 개정이유

      한글사용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2항제3호 자구수정

       - “외국어 및 신조어”를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용어”로

   나. 제8조(실태조사) 제1항 자구수정

       - “부산 지역어 실태를 조사하고”를 “부산 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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