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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30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80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와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및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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