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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6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52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79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8. 12. 24.)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시행 2019. 1. 8.) 개정에 따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을 위한 갑질 금지 규정 및 부당한 출장 지원요구 대응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명문화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나. 부당 행위(갑질)의 개념, 부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3 신설)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함(제1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및 과잉의전 제공 요구 등 금지, 피감독기관 공직자의 거부 조치 등
  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행동강령관의 상담업무에 추가함(제20조)
  마.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제25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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