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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40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31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7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기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 중 펀드투자계정의 출자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펀드투자계정관련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시킴(제2조제3호 및 제7조제3호)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
          ⇒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나. 펀드투자계정 운용용도에 ‘개인투자조합’ 추가함(제8조제2항제1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2)
     ○ (기존)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본 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변경)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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