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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22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4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3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개정이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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