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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36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0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22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과 농문화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은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은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은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아.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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