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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025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8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16호
공포·발령날짜
2019.05.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5월 29일

 

◇ 제정이유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교육‧홍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생활주변방사선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라.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 요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마.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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