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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5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92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개정이유

  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해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나.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 정비함.(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등)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시행하도록 책무를 정비함.(제4조제3항)

다.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의2)

라.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마.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제12조)

바. 시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노동자로의 전환 및 고충처리 사례 점검‧분석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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