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0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86호
공포·발령날짜
2019.04.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4월 10일

◇ 제정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명시함(제3조)
  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함(제4조)
  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함(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