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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8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4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7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 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포함함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함(제11조)

○ 현행 30명 이내 → 50명 이내

다.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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