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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89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9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2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공공교통정책과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과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 혁신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명․제1조 및 제3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나.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규정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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