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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7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9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8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 대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함(제22조제1항제2호)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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