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40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48호
공포·발령날짜
2018.02.21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21일

 

◇ 개정이유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 신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별표 6)

○ 사무신설

-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재난예방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사회복지과)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건강증진과)

○ 사무삭제

- 범죄 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 가족 운동 지원(자치행정담당관)

- 지역개발특별회계 관리(예산담당관)

- 4대악 척결 등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재난예방과)

- 그린 유-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ICT융합과)

-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 사무이관

-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자치행정담당관 → 기획담당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용어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예방과)

- 시설물의 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예방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유-시티 → 스마트시티(ICT융합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